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75
선고일
2025-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근직 근로자 3명과 가이드 및 내근직을 번갈아 하는 2명을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신청인은 출퇴근 의무가 없고 업무 자율성이 있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