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5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근직 근로자 3명과 가이드 및 내근직을 번갈아 하는 2명을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신청인은 출퇴근 의무가 없고 업무 자율성이 있었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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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