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4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행 브리핑 전 음주측정 절차를 위반하고 브리핑 중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나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규정 위반은 직무 특성상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되게 정직 3개월을 부과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 소명 기회를 포기하고 이메일로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상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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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