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3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비운전원 순번을 후순위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로 설치된 운전원선발위원회를 통해 순번을 결정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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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