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2
- 선고일
- 2025-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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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