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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72
선고일
2025-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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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