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1
- 선고일
- 2025-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25년 8월 1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 온 경위와 산재 요양 기간 연장만으로는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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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