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70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서의 고용유지 규정, 이전 업체 직원의 전원 고용승계 및 타 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숙사 입사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다툰 점,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업무를 지연시킨 점, 입찰 진행 중 경쟁업체 직원과 사적으로 만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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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