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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70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계약서의 고용유지 규정, 이전 업체 직원의 전원 고용승계 및 타 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숙사 입사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다툰 점,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업무를 지연시킨 점, 입찰 진행 중 경쟁업체 직원과 사적으로 만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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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