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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9
선고일
2025-08-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운영방침의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인정되는 복직 제도의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심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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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