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8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경영관리팀장이라는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경력 기재 및 공문서 위조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메일을 통한 출석 및 결과 통지, 내용증명 수신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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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