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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6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한 시정지시 불이행, 관리 PC 무단 사용, 상급자 및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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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