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5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무단결근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결정은 적정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를 징계해고로 인정하며 그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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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