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1
- 선고일
- 2025-08-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제에 없고 권한이 없는 ICT벤처센터장으로 전직 발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직책을 본부장급으로 변경하고 직책수당 인상,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와 처우가 다른 본부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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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