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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61
선고일
2025-08-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제에 없고 권한이 없는 ICT벤처센터장으로 전직 발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 이후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직책을 본부장급으로 변경하고 직책수당 인상,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와 처우가 다른 본부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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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