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6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60
- 선고일
- 2025-09-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품 무단반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산을 위해 물품을 들고 갔던 점, 25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피해 금액이 56,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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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