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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59
선고일
2025-07-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파트너 6명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가 퇴사 통보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고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들어가 보라"고 한 것만으로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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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