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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56
선고일
2025-09-2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고정급을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며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5,985,150원의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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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