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54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11월 7일 그룹웨어를 통해 통지된 전직1을 늦어도 11월 8일 인지했음에도 2025년 2월 24일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6일에 이루어진 전직2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2025년 4월 29일에야 신청취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1과 전직2에 대한 구제신청 모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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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