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52
선고일
2025-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의 근로자를 합해 6명 이상이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회에 걸쳐 해고 서면 통보를 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및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