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52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의 근로자를 합해 6명 이상이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2회에 걸쳐 해고 서면 통보를 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상당액 및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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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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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