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만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경고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