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9
- 선고일
- 2025-10-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성과급 감급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급 감급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며, 사전 규정과 지급 계획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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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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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