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8
- 선고일
- 2025-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고 다수의 재고용 사례가 쌓여 있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고용 적격성 심사가 노사 동수 협의회에서 정량평가 위주의 객관적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측정 적발 및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감점을 받아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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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