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7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및 팀장 등이 논의하여 실시한 업무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를 거쳐 기준 미달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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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