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5
- 선고일
- 2025-10-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경쟁업체 견적자료 유출, 일감 몰아주기 실무책임, 협력업체 식사 접대 수수 및 윤리진단 업무 방해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투명한 관계 유지를 지속해서 강조했음에도 근로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특정 협력업체와 유착관계를 맺어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상 절차에도 하자 없이 진행되어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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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