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2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권한을 넘어선 전단적 행위를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괴롭힘 수위가 높고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되어 조직문화를 훼손했으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규정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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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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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