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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2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권한을 넘어선 전단적 행위를 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괴롭힘 수위가 높고 장기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되어 조직문화를 훼손했으며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규정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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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