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1
선고일
2025-07-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적인 직무를 수행하며 총 14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쓰레기 방치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사용자의 근무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가에서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