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40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서전력실 부장인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 및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자격요건 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근로자의 과오나 불성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3분기에는 심사분석 회의 자료가 확인되고 4분기 연간 심사분석 당시에는 근로자가 부서이동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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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