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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40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서전력실 부장인 근로자가 2020년 주무차장 및 2021년 부장으로서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운영기관 고용원의 자격요건 관리 등 업무처리에 있어 근로자의 과오나 불성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3분기에는 심사분석 회의 자료가 확인되고 4분기 연간 심사분석 당시에는 근로자가 부서이동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관리·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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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