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9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이번 해고는 폐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통상해고이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면 통보 등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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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