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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38
선고일
2025-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주처 직원과의 마찰로 교체요청을 받은 점,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 점, 대표에게 언성을 높인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비위 사실이 경미하고 발주처 교체 요청 건도 공사 종료까지 실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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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