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8
- 선고일
- 2025-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발주처 직원과의 마찰로 교체요청을 받은 점, 근무시간 중 유튜브 시청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 점, 대표에게 언성을 높인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비위 사실이 경미하고 발주처 교체 요청 건도 공사 종료까지 실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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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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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