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7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의 면접 과정에서 제척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본부장 직책상 제척신고 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고, 채용담당자들에게는 경고 처분만 내려진 점,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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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