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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3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36
선고일
2025-09-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만료 전 별도 안내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며 재계약갱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계약 renewal 거절로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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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