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5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근로자의 인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운전 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 호소 및 학부모 항의, 수습기간 근무평가 최하 등급(E) 수령, 학부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