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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35
선고일
2025-07-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근로자의 인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운전 미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 호소 및 학부모 항의, 수습기간 근무평가 최하 등급(E) 수령, 학부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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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