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4
- 선고일
- 2025-11-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임대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견책 처분이 과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당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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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