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3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명령 불복, 단체대화방 내 무관한 내용 게시, 대표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의 성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전자문서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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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