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32
선고일
2025-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와 형사재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사직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고 사업장의 특성상 엄중한 징벌이 필요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