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2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사한 결과와 형사재판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사직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고 사업장의 특성상 엄중한 징벌이 필요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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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