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30
- 선고일
- 2025-04-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인사발령 근거가 있고, 단체급식 지점의 관리자 교체 필요성과 근로자의 조리 업무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수당 감소 외에 기본급 변동이 없고 현물 식사가 제공되며 통근 시간 차이도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보 직전 면담을 통해 사전 전달이 이루어졌으므로 협의 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전직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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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