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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3
선고일
2025-08-18

판례 요지

회사의 등기이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행정·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며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본인의 급여 이체 일시와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였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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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