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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29
선고일
2025-10-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와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성실한 협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근로계약서 일부 조항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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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