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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24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및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입주자대표들의 채용 여부 결정이 시용근무 평가로서 부적법하지 않으며,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서면 및 문자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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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