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4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 및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입주자대표들의 채용 여부 결정이 시용근무 평가로서 부적법하지 않으며,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서면 및 문자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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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