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3
- 선고일
- 2025-04-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이나 계약 과정에서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받거나 취업규칙을 제시받지 못했으므로 수습 기간 경과로 정사원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수습해지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수습평가표에 팀장 평가점수가 누락되어 객관적 평가가 의심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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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