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2
- 선고일
- 2025-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본채용 평가 등에 대한 안내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부족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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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