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1
- 선고일
- 2025-05-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와 다툼이 생겨 임원위촉계약서를 최종 작성하지 못했고 등기임원 선임도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형식적 절차와 상관없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이 성립되었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해당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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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