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0
- 선고일
- 2025-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직 확인을 위한 면담 요청과 휴직 불승인 통지에도 응하지 않고, 5개월간 무단결근하며 4차례의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기간이 길고 업무복귀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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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