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2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이력상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미출근으로 인한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한 것 외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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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