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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2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이력상 상시근로자가 4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미출근으로 인한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한 것 외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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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