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 갱신이 실질적으로 1차례에 불과하고, 인사고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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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