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6
- 선고일
- 2025-09-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난안전실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단침입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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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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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