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5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로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서가 존재하고, 근로자 역시 해당 동료가 자신을 음해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 임금 외 추가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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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