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3
- 선고일
- 2025-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없이 '경영상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자료나 기준 없이 경영상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구두로만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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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