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2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모친이 법인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으며, 근무시간 미준수, 경위서 미작성, 차량 운행기록 허위 입력 등의 행위를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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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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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