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11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업무 지시 거부와 사전 보고 없는 현장점검 등 일부 비위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근태 불량 사유만으로는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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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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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