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0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한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직 3개월의 처분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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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