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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60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중한 비위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직 3개월의 처분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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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